독지가
독지가란 자선이나 공익 목적으로 대가 없이 재산을 기부하는 뜻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무상 기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유상거래에 비해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독지가란 자선이나 공익 목적으로 대가 없이 재산을 기부하는 뜻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무상 기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유상거래에 비해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