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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가축을 잡아 고기 등으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작업장의 하나다(같은 법 제2조 제11호).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설치할 수 있지만,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축장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 — 산업단지 안이면 대지면적과 관계없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도축장의 부지는 지목이 잡종지다(시행령 제58조 제28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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