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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란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이나 주소 등 표시사항이 바뀐 경우, 이를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이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도 그 승낙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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