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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록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권리·소유관계를 공적으로 적어두는 장부로, 등기부는 부동산(토지·건물)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장부, 등록부는 자동차·건설기계 등 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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