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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보관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신청서 등 부속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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