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보관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신청서 등 부속서류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4년 중개사법 20번
- 2024년 공시 세법 25번
- 2023년 공시 세법 36번
- 2023년 민법 57번
- 2022년 공시 세법 15번
- 2022년 민법 52번
- 2021년 공시 세법 23번
- 2021년 공시 세법 37번
- 2020년 공시 세법 5번
- 2020년 공시 세법 19번
- 2020년 중개사법 38번
- 2020년 민법 55번
- 2019년 공시 세법 27번
- 2019년 공시 세법 30번
- 2019년 민법 78번
- 2018년 공시 세법 7번
- 2018년 공시 세법 37번
- 2017년 공시 세법 11번
- 2017년 공시 세법 40번
- 2016년 중개사법 32번
전체 24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