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
등기명의인표시란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자 등 권리자(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표시를 말한다. 이 표시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예: 주소 이전, 성명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는데, 이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표시란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자 등 권리자(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표시를 말한다. 이 표시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예: 주소 이전, 성명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는데, 이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