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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기재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 항목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여 적는 기본 확인사항을 말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관계를 기재하며,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실제 권리관계는 별도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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