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재 목록표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와 품질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른 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와 품질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른 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