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0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⑤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 승인·신고,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제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과 예외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사업주체별 절차·의무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서술했는지 가려낸다.
- 입주자 모집 시 승인·신고 대상과 예외(공공주택사업자 제외)를 확인
- 견본주택 관련 목록표·영상물 제출 의무의 주체와 범위를 확인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공공택지)과 예외(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50층·150m 이상)를 대조
〈정답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 실 내부 촬영 영상물을 제작해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38조 제3항(현행 제54조 제3항) —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 지방공사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건설하면 목록표·영상물을 제작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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