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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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 공급 단계에서 마감자재 목록표의 공개·통지 의무와 분양가상한제 적용범위를 함께 묻는 문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자재를 바꿀 때의 품질 기준(같은 질 이상)을 뒤집어 놓은 지점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마감자재 규율(제54조)과 분양가상한제 규율(제57조)로 나누어 대응 조문의 요건과 대조한다
- '같은 질 이상' vs '같은 질 이하' 표현을 확인하여 오류 지점을 특정한다
〈정답 ②〉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를 다르게 시공·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보다 '같은 질 이상'의 자재를 써야 한다. '같은 질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규정을 뒤집은 것이다.
- 주택법 제54조 제6항 — 마감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는 경우,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이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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