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허가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등)하려는 자가 착공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이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정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등)하려는 자가 착공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이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정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