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말소(抹消)란 등기·건축물대장 등 공적 기록에 기재된 사항을 지워서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등기의 경우, 기존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부적법하게 된 때 그 등기 전체를 없애는 등기(말소등기)를 한다. 다만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잘못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의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7번
- 2025년 민법 67번
- 2025년 공법 69번
- 2025년 공법 71번
- 2024년 중개사법 34번
- 2024년 민법 68번
- 2023년 공시 세법 15번
- 2023년 공시 세법 17번
- 2023년 공시 세법 18번
- 2023년 공시 세법 19번
- 2023년 민법 57번
- 2022년 공시 세법 9번
- 2022년 공시 세법 20번
- 2022년 공시 세법 21번
- 2022년 공시 세법 22번
- 2022년 중개사법 29번
- 2022년 민법 57번
- 2022년 민법 66번
- 2021년 중개사법 3번
- 2021년 공시 세법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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