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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말소(抹消)란 등기·건축물대장 등 공적 기록에 기재된 사항을 지워서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등기의 경우, 기존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부적법하게 된 때 그 등기 전체를 없애는 등기(말소등기)를 한다. 다만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잘못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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