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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때, 그 말소된 등기를 부활시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등기이다.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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