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는 날을 말한다. 법원이 매각기일과 함께 직권으로 지정하여 공고하며,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고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제109조). 법원은 이 날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제120조 제1항).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는 날을 말한다. 법원이 매각기일과 함께 직권으로 지정하여 공고하며,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고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제109조). 법원은 이 날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제1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