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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는 날을 말한다. 법원이 매각기일과 함께 직권으로 지정하여 공고하며,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고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제109조). 법원은 이 날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제1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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