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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실체관계(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게 되어, 그 등기 전체를 등기부에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부합하지 않게 된 원인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든(원시적) 나중에 잘못되었든(후발적)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등기사항의 일부만 부적법한 경우에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변경·경정등기로 시정해야 한다. 말소등기 자체는 다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되살리려면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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