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실체관계(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게 되어, 그 등기 전체를 등기부에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부합하지 않게 된 원인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든(원시적) 나중에 잘못되었든(후발적)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등기사항의 일부만 부적법한 경우에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변경·경정등기로 시정해야 한다. 말소등기 자체는 다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되살리려면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3번
- 2025년 공시 세법 24번
- 2025년 민법 51번
- 2025년 민법 58번
- 2024년 공시 세법 14번
- 2024년 공시 세법 17번
- 2024년 민법 60번
- 2023년 민법 61번
- 2022년 공시 세법 14번
- 2022년 공시 세법 22번
- 2022년 공시 세법 24번
- 2021년 공시 세법 14번
- 2020년 공시 세법 16번
- 2020년 공시 세법 24번
- 2020년 민법 53번
- 2019년 공시 세법 18번
- 2019년 공시 세법 20번
- 2019년 민법 80번
- 2018년 공시 세법 18번
- 2017년 공시 세법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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