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매각은 쓰는 곳에 따라 뜻이 둘이다. ① [경매·공매의 매각]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법원(또는 집행기관)이 부동산 등 재산을 매수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매각이 되면 그 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135조). ② [재산의 매각]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 등이 토지 등 재산을 파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그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4호).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36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5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18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22번
- 2024년 공시 세법 25번
- 2024년 중개사법 29번
- 2023년 중개사법 32번
- 2023년 공법 54번
- 2023년 민법 56번
- 2023년 민법 78번
- 2022년 중개사법 30번
- 2022년 공시 세법 40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19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20번
- 2021년 공법 54번
- 2021년 공법 64번
- 2021년 민법 78번
- 2020년 부동산학개론 20번
- 2020년 중개사법 36번
- 2020년 공시 세법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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