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배분
경매나 공매 등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한 돈을 국세·지방세,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채권, 강제집행비용 등 여러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국세·공과금, 전세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 등에 배분하며,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