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매각기일이란 부동산경매에서 집행관이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결정기일과 함께 지정하여 공고하고,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되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제107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을 대리해 이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표 작성·제출 등의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매각기일변경신청과 같이 법원의 절차진행 자체에 관한 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