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의무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인 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이에 해당하고(도시개발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도 포함한다(도시개발법 제63조 제2항).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한 경우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등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