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매수청구권

①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