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도시·군계획시설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가, 그 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장기미집행 ·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매수의무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토지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의무자는 청구를 받으면 매수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하고, 매수하기로 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상환기간 10년 이내)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도 같은 말로 부르며,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가운데 매수할 자를 지정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