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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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착수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소유권 분쟁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연장사유이고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배제된다는 괄호 한정을 아는 것이 핵심이다.
- 제16조 제1항 단서의 착수기간 연장 요건(정당한 사유·사유소멸일부터 1년 범위)을 확인
- 시행령 제31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승인조건 이행, 소유권 분쟁 중 소송 진행분, 매장문화재 발굴, 불가항력, 기반시설 지연)을 선지와 대조
- 소유권 분쟁 중 소송 외 방법의 해결은 제31조 제2호 괄호로 배제됨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④〉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착수 지연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연장사유로 인정된다(시행령 제31조 제2호 괄호).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는 이 괄호로 배제되어 연장사유가 아니다.
-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유소멸일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
- 시행령 제31조 제2호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분쟁 자체는 연장사유이되 소송 중인 경우로 한정
- 따라서 소유권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합의 등)으로 해결하는 과정의 지연은 괄호 한정에 걸려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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