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면세점이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금액을 말하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의 취득을 합쳐 1건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면세점이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금액을 말하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의 취득을 합쳐 1건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