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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면세점이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금액을 말하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의 취득을 합쳐 1건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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