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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약

면책특약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이나 권리에 하자·결함이 있어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보수·손해배상 등)을 지지 않기로 매수인과 미리 약정하는 특약이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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