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 ② 건축(신축·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③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취득세의 과세표준·세율에 관한 여러 규정을 나열해놓고 틀린 것을 고르는 종합형 문제로, 특히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세율 특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환매등기 병행 매매는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이지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되는 특례를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각각 과세표준(연부금액), 원시취득 간주(면적증가), 면세점(인접토지 1건), 조례 가감범위(±50%) 조문 내용과 대조
〈정답 ③〉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다.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 환매등기 병행 매매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일시 이전되었다가 환매로 원상회복되는 실질을 반영해, 통상의 유상취득 표준세율(농지 외 1천분의 40 등)에서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빼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춘다.
- 선지는 이를 반대로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이라고 서술했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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