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부동산(건물·토지 등)이나 물건이 물리적으로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려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저당부동산이 멸실되면 저당권자는 그 대신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에 물상대위권을 가지며,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3번
- 2025년 중개사법 32번
- 2025년 민법 59번
- 2025년 민법 63번
- 2025년 민법 70번
- 2024년 민법 67번
- 2024년 민법 69번
- 2023년 민법 51번
- 2022년 공시 세법 16번
- 2022년 중개사법 40번
- 2022년 민법 54번
- 2021년 중개사법 4번
- 2021년 공시 세법 11번
- 2021년 민법 70번
- 2020년 공시 세법 5번
- 2020년 민법 74번
- 2020년 공법 74번
- 2019년 공시 세법 10번
- 2018년 중개사법 15번
- 2018년 민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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