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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부동산(건물·토지 등)이나 물건이 물리적으로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려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저당부동산이 멸실되면 저당권자는 그 대신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에 물상대위권을 가지며,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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