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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중 '양도비 등'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중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예: 임차인 등을 내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자본적지출액과 달리 취득 관련이 아니라 양도(매도) 과정에서 인도의무를 이행하면서 드는 비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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