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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명도(明渡)란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서 사람과 짐을 완전히 비워 상대방(소유자·임대인 등)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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