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①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 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 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①
〈종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구체 항목을 조문 문구 그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소송비용·화해비용 조항의 '필요경비 산입분 제외' 요건을 뒤집어 서술한 지문을 골라내야 한다.
- 필요경비 3항목(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중 어느 범주 조문인지 먼저 구분한다
- 각 선지 문구를 시행령 제163조의 해당 호와 한 글자씩 대조해 반전(포함↔제외)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①〉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그 지출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된다. 선지는 이를 반대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취득 후 쟁송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나, 그 지출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만 인정
- 조문의 요건은 '산입된 것을 제외'인데 선지는 '산입된 금액'이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서술해 정반대 방향
-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부분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다시 인정하면 이중공제가 되므로 제외 규정이 타당
오답선지 해설4
- ② ○ 양도비 등에는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외에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도 포함된다 —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 ③ ○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상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는 조문 그대로다 —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 ④ ○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며, 부담금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면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상당액도 인정된다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3.
- ⑤ ○ 토지 취득 시 법령상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함정1
- 소송비용·화해비용 관련 규정은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 요건인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 뒤집어 서술하면 정반대의 의미가 된다 — 조문 문구의 부정어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