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전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등기부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이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이 멸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게을리하면 대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적의 감소나 건물 일부 철거처럼 부동산 일부만 없어진 경우는 멸실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의 대상이다.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전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등기부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이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이 멸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게을리하면 대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적의 감소나 건물 일부 철거처럼 부동산 일부만 없어진 경우는 멸실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