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재 등으로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멸실 전의 등기를 다시 등기부에 회복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 멸실에 대비한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재 등으로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멸실 전의 등기를 다시 등기부에 회복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 멸실에 대비한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