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일
명의개서일이란 주식·회원권 등과 같이 등기·등록 제도가 없는 자산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명부(주주명부 등)에 새로운 취득자의 이름을 기재한 날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접수일과 함께 취득·양도시기로 인정되는 기준일 중 하나이다.
명의개서일이란 주식·회원권 등과 같이 등기·등록 제도가 없는 자산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명부(주주명부 등)에 새로운 취득자의 이름을 기재한 날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접수일과 함께 취득·양도시기로 인정되는 기준일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