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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 명의수탁자는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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