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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등기부상의 명의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해두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이며,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부부간 명의신탁이나 종교단체 명의신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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