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7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 ④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취득·양도시기 각 유형(대금청산일 불분명, 선등기, 상속·증여, 수용)을 조문 그대로 맞게 연결했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한다
- 수용 관련 선지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는 3원 기준과 대조해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오답 요소를 걸러낸다
〈정답 ③〉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 수용 시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 사업인정고시일은 수용절차의 개시를 알리는 행정절차상 시점일 뿐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양도시기로 규정된 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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