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자신의 성명·자격증·등록증(상호) 등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다른 사람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영업이나 업무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자격증·등록증의 대여가 엄격히 금지되며, 대여한 자·빌린 자 모두 처벌 및 등록취소·자격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자신의 성명·자격증·등록증(상호) 등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다른 사람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영업이나 업무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자격증·등록증의 대여가 엄격히 금지되며, 대여한 자·빌린 자 모두 처벌 및 등록취소·자격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