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기관
모니터링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기본·수시 모니터링)를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모니터링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기본·수시 모니터링)를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