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
명인방법(明認方法)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처럼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지상물을, 등기와 같은 법정 절차 없이도 관습에 따라 그 소유자를 제3자가 알 수 있게 나타내는 공시방법이다(예: 나무껍질에 소유자명 표시, 새끼줄과 표찰 설치).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인방법(明認方法)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처럼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지상물을, 등기와 같은 법정 절차 없이도 관습에 따라 그 소유자를 제3자가 알 수 있게 나타내는 공시방법이다(예: 나무껍질에 소유자명 표시, 새끼줄과 표찰 설치).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