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주체
모집주체란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로서,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거나 가입 신청을 받는 등 조합원 모집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사항(예: 조합원 모집 광고 문구, 조합원 자격기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을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모집주체란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로서,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거나 가입 신청을 받는 등 조합원 모집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사항(예: 조합원 모집 광고 문구, 조합원 자격기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을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