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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시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특례를 적용받는 오피스텔의 요건 중 하나로,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별도로 또는 화장실에 포함된 형태로 몸을 씻을 수 있는 시설(욕조·샤워시설 등)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과 함께 이 목욕시설(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까지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여 낮은 중개보수 요율(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이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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