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구조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사용하여 기둥, 보, 벽 등을 이루는 건축 구조 방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건축물을 목구조 건축물이라 하고, 착공신고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대상의 층수 기준을 3층 이상(그 밖의 건축물은 2층 이상)으로, 연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그 밖의 건축물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달리 정한다(같은 항 제1호 · 제2호).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단독주택 · 공동주택 등 같은 항의 나머지 기준은 목구조 건축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