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
목장용지는 지목의 하나로,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그리고 이들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지방세법상 목장용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목장용지는 지목의 하나로,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그리고 이들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지방세법상 목장용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