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위토지통행권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그로 인해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양도 당시의 나머지 토지(주위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무상통행권은 분할·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이 경우 일반 주위토지통행권만 인정되며 통상 보상이 필요하다).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그로 인해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양도 당시의 나머지 토지(주위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무상통행권은 분할·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이 경우 일반 주위토지통행권만 인정되며 통상 보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