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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대가(돈)를 받지 않고 남에게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지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남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그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그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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