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소유권이 대가 없이 관리할 관리청 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지와 관계없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종래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법 제65조 제1항),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