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신고납부 절차·세율에 관한 각론을 묻는 문항으로,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라는 점과 신고·납부 기한, 상속·법인 중과 세율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 선지별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신고납부시기·세율 규정을 각각 대조한다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라는 절차 규정을 정확히 서술한 선지를 찾는다
- 숫자(세율·중과율)가 걸린 선지는 표준세율표와 대조해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고·납부의 상대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이 원칙이 그대로 서술된 선지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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