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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의 선점

무주물의 선점이란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소유권이 생기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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