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無主不動産)이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말한다.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아니라 국유가 된다(민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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