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과가 없을 때 사원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며, 그 대신 회사 경영에 관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법인(합명·합자회사)의 임원 대신 이 무한책임사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및 실무교육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과가 없을 때 사원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며, 그 대신 회사 경영에 관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법인(합명·합자회사)의 임원 대신 이 무한책임사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및 실무교육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