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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리의 과실

미분리의 과실이란 나무 등에 아직 붙어 있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과일·열매 등을 말한다. 원래는 토지나 나무의 일부라서 독립한 물건이 아니지만, 명인방법(소유자가 누구인지 겉으로 알 수 있게 표시하는 방법)을 갖추면 나무·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 객체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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